연천신문사 규약
연천신문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신문제작과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 연천신문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역신문으로서 민주적이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제2조(편집지침)
연천신문 올바른 신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집지침을 지켜야 한다.
1. 편집자는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4.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5.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분명
하게 정정보도해야 한다.
제3조(편집권)
연천신문 편집권은 편집국장과 기자의 고유권한이다.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서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작업 과정에서 편집국장과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가 의견이 다를 경우, 편집국장은 즉시 편집회의를 소집,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제4조(편집방향)
신문편집이나 특정기사에 대한 편집방향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 하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편집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회의를 요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편집국장 또는 기자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편집국장 임명)
(1)편집국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행인이 임명한다.
발행인은 편집국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 편집국 기자 들로 임명동의를 구한후 임명한다.
(2)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자 임명)
기자는 발행인이 기자로서의 소양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자를 엄정선정 임명한다.
제7조(출입처 및 취재 분야)
효율적인 취재를 위해 기자별로 출입처와 취재 분야를 정해 운영한다.
출입처 결정은 편집국장의 고유 권한이며, 편집국장은 출입처 배정 시 각 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제8조(편집 및 취재, 징계)
편집자는 연천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금품수수, 향응과 부당이익 취득 등)를 한 자, 또는 언론인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을 경우 징계 대상자를 참석시켜 이유를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징계규정)
발행인은 제8조의 행위를 한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징계구분)
주의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주며, 3회 주의를 받을 시 경고에 준한다.
경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경고를 하며, 3회 경고를 받 을 시 감봉에 준한다.
감봉 : 사안이 비교적 중대할 경우 서면으로 감봉 1개월 ~ 3개월
(감봉기간에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제18조(부칙)
이 규약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