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및 단체 지정
|
![]()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3선)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는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유공자를 3~8%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민간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고용률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 및 단체에는 각종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3현충원(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이 확정된 호국보훈의 도시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취업과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고용할 것”라고 강조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