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6월22일(연천군 퇴직공무원 A씨, 재임시절 강제추행등 혐의로 피소)자 및 6월26일(퇴직공무원 A씨, 강제추행등 피소사건에 답변보내와)로 보도된바 있는 사건이 최근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법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본 고소사건은 A씨가 공무원 재임시 주민자치회 회원을 직권남용과 강제추행을 하여 피해자가 사법당국에 고소한 것이며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로 송치된 후 법원에 정식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S 전 군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연천읍 관내 아동 및 청소년 3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므로 연천군의 보조금 지원이 적정한지, 중단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직장 및 어린이집에서 성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성관련 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개인정보등록, 공개, 고지의무이행, 접근금지 등의 법적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더욱 S 전 군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공선을 감안하면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해야 하며 결코 내로남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6월 A씨는 “아내가 운영중인 아동센터와 연관시키지 마라, 수사기관에서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대립하고 있고, 아내의 대외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사법당국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학부모들에게 본 사실을 공개하여 주의를 촉구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평생 연금받는 전직 공무원, 전직 군의원이 수억대 예산을 지원받아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에 공익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책임자나 연천군에서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속에서 아동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지가 A씨와 S 전 군의원에게 질문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본지는 사법당국의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후속보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저작권자 ⓒ yc-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