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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구 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박금채 | 기사입력 2024/09/25 [12:52]

윤재구 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박금채 | 입력 : 2024/09/25 [12:52]

[연천신문=박금채 기자]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25일 열린 제28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윤 의원은 최근 남북 긴장 고조에 따른 대북 전단 살포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천군에서 10여 건의 풍선이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2014년의 고사총 발사 사건을 상기시키며, 주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연천군과 연천군의회는 정치와 이념을 떠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요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88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https://www.yca21.go.kr)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문]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최전방 지역인 우리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9월 현재까지 22차례 걸쳐 총 5천500여 개가 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차량 파손과 화재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천군도 피해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여 건의 대남 오물 풍선이 논과 밭으로 떨어졌으며, 주민들은 마을로 풍선이 떨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우리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방면으로 고사총을 발사했던 악몽이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천군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은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정도로 우리 주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또한 군인 인구가 많은 연천군은 군인 외출 금지로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상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멈추어 주십시오.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우리 연천군에만 약 30여 건의 대북 전단이 살포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연천군 주민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몰래 연천의 전방 지역에 들어와 전단을 살포하고 사라지지만, 그 피해는 연천군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요청합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사전신고 및 접경지역에서의 전단등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어있습니다.

 

국회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에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연천군과 연천군의회는 정치와 이념을 떠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요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천군의 남북협력을 촉진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앞으로 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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