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31일 법률 제10741호로 지정된 대한민국 국기법은 아래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이렇듯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태극기의 게양 방법이나 국민의례 등은 모두 법이나 국가에서 정한 규정 등에 의해 엄격히 제한 또는 규제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7월 24일 연천군 종합 복지관(전곡 소재)에서 실시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식’과 같은 달 26일 실시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연천군 토론회’에 참석하여 행사시 제일 먼저 시행되는 국민의례를 하던 중 아직까지도 태극기의 깃봉이 잘못되어 있음을 본 것이다.
분명 깃봉에는 황금색 무궁화 봉오리 모양이 꽂혀있어야 할 곳에 일반 깃발에나 다는 뾰족한 창 모양의 깃봉이 꽂혀 있는 것이다.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며 엄연한 법률위반이다. 필자는 수개월 전에 이곳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잘못 게양된 국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기법에는 위 제1조 제2조 외에 제7조 4항,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1항~3항 생략)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
전곡종합복지관은 2017년 7월 26일 개관이 되었다. 벌써 6년이 넘은 것이다. 위에 기술한 국기가 어느 때부터 행사장에 등장하여 매 행사시 국민의례를 실시하였는지 모르나 그동안 숱한 행사를 치렀을 것이다. 숱한 행사를 치르며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하나 없고 매 행사마다 각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하였음에도 이를 눈여겨보고 기사 한 줄 써낸 사람도 없는 것이다.
『논어(論語)』 「학이(學而)」편에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고 했다. 즉 “허물이 있으면 즉시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굳이 원칙과 의례(儀禮)를 중시하지는 않더라도 국기에 대한 예의와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또 다른 행사를 치르기 전에 하루빨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연천문화원장 이준용 <저작권자 ⓒ yc-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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