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신문=박금채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의 예술인들에게 6월부터 지급하려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상임위 상정조차 안 되는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강웅철 도의원이 어떻게 해서든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토론회를 열려고 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은 예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예술인들의 활동에 소중한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소한으로 마련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난 기간 경기도의 예술인들은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차례 정책토론을 열었고, 토론 과정에서 가장 쟁점화되었던 내용은 ‘정책의 대상자인 예술인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였다. 예술인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예술의 철학적 정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무 자르듯이 딱 잘라 누구 누구까지가 예술인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현행법인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예술활동 증명’을 득한 예술인에 한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도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모은 바가 있다.
현 도지사의 정책이라면 그 내용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국민의힘 강웅철 도의원의 행태는 경기도의 예술인들로 하여금 커다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예술활동 증명유효자는 누구인가’라는 내용은 법과 제도와 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히 합리적 방법론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이를 핑계 삼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에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은 정책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그게 문제라면, 중앙정부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선별을 위해 마련하여 근거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예술인 복지정책에도 시비를 거는 셈이 되는 것이다.
예술인에 대한 규정은 법률과 제도와 정서에 따른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예술인을 규정하는 것은 ‘예술인 복지법’에 기반한 ‘예술활동 증명’ 제도가 유일하다.
정책의 실질적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읽어주길 바라며 국민의힘 강웅철 도의원은 시대에 반하는 예술 정책의 단초가 될 졸속 토론회를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 아울러 경기도 모든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빠른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상임위와 본회의 상정과 의결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202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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