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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 30일까지 연장

이기철 | 기사입력 2022/06/24 [16:16]

연천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 30일까지 연장

이기철 | 입력 : 2022/06/24 [16:16]

 

[연천신문=이기철 기자]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벼ˑ조사료용 벼 품목) 판매기간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파비, 농약비 등 재해구호 형식으로 지급되어 보상수준이 낮은 현 재해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료의 최대 90%를 정부와 경기도, 연천군이 지원한다.

 

가입대상 품목은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 등 67종이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벼(6월 30일까지), 참다래(7월 8일까지), 콩(7월 22일까지)이다. 해당 지역농협에 방문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올해 5월 말 기준 연천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292농가(334.7ha)”라며 “재배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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